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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 공개 충돌…이억원 "은행 편 아냐"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2.05 15:09
수정2026.02.05 15:32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내용 관련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여당에서는 금융위가 '은행 지분 50%+1주 룰'을 주장하며 은행 업계에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지분 적용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특정 업권 편들기, 비합리적 지분 규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누가 하느냐,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첨예한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금융위의 '은행 지분 50%+1주 룰' 관련해 "금융위는 기관이다 보니 기관과 협력하고 있고 국가 기간(인프라)을 흔들지 않는 금융 은행업권의 입장을 가까이 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정 업권 편들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독점적 시장을 혁신하려면 후발주자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15~20% 대주주 캡을 씌우면 누가 주체가 돼 혁신을 하겠나"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분 규제는 그레이드를 나눠서 (시장 점유율에 따른 차등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0%+1주 룰은 금융안정, 통화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에 따라 특정 주주에 대한 이익 쏠림 방지를 위해 대체거래소(ATS)처럼 15~20% 지분 규제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쟁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게 아니다"면서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혁신 에너지를 얻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공모식 지분 구성, 코인거래소 차등 지분 규제 및 공동기금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민주당 측에 신중한 검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강일 의원이 ‘국민 공모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지분 참여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주신 아이디어를 보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자연발생 부분과 제도적 뒷받침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나무·빗썸만 규제하는 차등 규제 방안’을 묻자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론적 부분과 실제 작동하는 부분,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마켓쉐어(시장 점유율)를 제로로 봐야 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를 종합 검토하면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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