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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거 맞아요?"…반려동물 매매 '깜깜이' 계약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05 14:49
수정2026.02.05 15:23

[앵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들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데다 수백만 원의 멤버십 가입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서주연 기자, 반려동물 거래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7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셉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을 들인 이후 '질병이나 폐사하는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과 계약 해제·위약금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물판매업체들은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질병·폐사에 대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은 또 반려동물 거래 시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내세우며 50만~16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권유했는데, 가입 이후 중도해지 등에 계약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무료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라는 광고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요? 

[기자]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착각하기 쉬운 상호명을 쓰면서 sns등을 통해 무료 입양 광고를 하는데요. 

막상 입양을 하려고 하면 10만~150만 원의 책임비나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구매 시 건강 상태와 배상기준, 멤버십의 위약금 기준 등을 잘 살필 것을 강조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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