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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도 '겨냥'…보험료 줄줄 '몸살'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2.05 14:48
수정2026.02.05 15:19

[앵커]

피부미용 시술이 치료 행위로 둔갑하거나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를 입게 돼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윤하 기자, 우선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을 겨냥한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들을 불러 모아 실손보험 관련 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영양수액을 맞거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면서 도수·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전망인데요.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등 사례가 포착된 것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으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에 비자발적으로 연루된 환자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도 합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운전자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가 나오도록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치아보험 사기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치과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결탁해 질병으로 인한 치아 치료를 하면서 상해 사고로 조작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내부통제도 세지는데요.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회사 자체 내규뿐 아니라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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