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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다음 달부터 가입하면 월 평균 4만원 더 받는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2.05 14:47
수정2026.02.05 17:48

[앵커] 

은퇴 후 집은 있지만, 현금 자산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집을 맡기면 매달 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20년이 되도록 가입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오는데, 다음 달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연금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낮은 수령액.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연금 산정방식을 손질해 수령액을 2% 이상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턴 평균 가입자 수준으로 72세에 4억 원짜리 집을 맡긴다고 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전체 가입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6월부턴 취약층 지원액도 늘어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수급자면서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보유주택 시가가 1억 8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앞으론 일반 가입자보다 월 12만 4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지난달 28일) : 노후 자산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춥니다. 

가입비가 약 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도 신설합니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주택가격요건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주택연금 가입률을 현행 2%에서 3%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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