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세입자 거주 집 매도 시 실거주 유예 검토"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05 14:22
수정2026.02.05 14:39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주택·비즈니스 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호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5일) 성남 판교에서 열린 '국토교통 중소·새싹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바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와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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