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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폭언 등 강남 치과병원장 형사입건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05 13:17
수정2026.02.05 13:20

[직장 내 괴롭힘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의 병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병원장은 3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에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에서 '저능아' '쓰레기' 등의 폭언을 하고 퇴사자 5명으로부터 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두 달여 간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제기된 '위약 예정' 관련 청원을 토대로 감독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추가 제보받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총 1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사직 시 일정 조건을 어기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한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 89장을 작성하게 했고, 퇴사자 39명을 대상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퇴사자 중 5명으로부터 669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았고, 미이행자 11명에는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장은 또 노동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저능아', '쓰레기' 등 욕설 및 폭언을 사용한 데 더해 노동자들이 벽을 보고 벌을 서거나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진료가 종료된 후 업무 지시를 해 총 10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813차례 위반했고, 노동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하지 못하게 압박해 총 264명의 임금 3억2천만원가량을 체불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체불임금 3억2천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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