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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사 대신 재경부가 관리"…국힘, 대미투자법 발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05 11:45
수정2026.02.05 11:58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건 의원실 제공)]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미투자 단계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옥상옥 기구를 없앤 게 핵심입니다.

우선 미국 측과의 개별 투자 사업 협의 이전 또는 미국이 제안한 전략적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김건 의원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나 중장기 국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사업이 국회의 민주적 통제 없이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기존의 발의 법안들과 달리 재정경제부 내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경부 장관이 전략적투자 업무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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