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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갑질' 서울 유명 치과에 과태료 1800만원 부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05 11:44
수정2026.02.05 12:00


고용노동부가 오늘(5일) 서울 강남의 유명 ‘ㄸ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대한 감독 청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감독을 실시 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보받아 착수하게 됐습니다. 

위약예정이란 퇴사 1개월 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관할 관서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제보받은 즉시 제보자 대상 조사 후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25.11.24)하여 약 2달여간 현장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폭언·폭행 및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25.11.27)받아, 압수수색을 실시(’25.12.1)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병원장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밝혀 내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금지, 근로·휴게 시간, 임금 체불(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 총 6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 과태료 1천8백만 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한편, 감독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지도를 통해 재직자 및 퇴직자 264명에게 체불한 임금 3억 2천만 원은 전액 청산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철회하였으며, 기존 퇴직자 5명에게 받은 손해 배상액(669만원)도 즉시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직접 감독 결과와 함께 동 내용증명은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 안내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하면서 견뎌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고,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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