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9·7 공급대책 등 20여건 법 통과시킬 것"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05 11:42
수정2026.02.05 11:4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국민의힘은 입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이견 없는 법안까지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9·7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국회 임무는 공급대책 관련해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위 입법 과정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지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이 있고 실질적 대책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2월 국회가 내실 있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지난 9월 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행정계획 통합 수립과 주민단체 조기 설립 등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는 또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입법 결실을 맺도록 최선 다하겠다"면서 "전날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임기 내내 반복되는 뉴노멀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조변석개(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바꿈)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갑자기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만, 지난 30일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선거교육을 반대한 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선거교육은 반대하는데 선거연령은 과감히 낮춘다는 건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민도 없는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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