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근절"…허위 진료기록부 발급에 '무관용 원칙'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2.05 11:39
수정2026.02.05 14:30
오늘(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열린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선의의 환자를 속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런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영양수액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면서 도수·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형태입니다.
김 부원장보는 또 "신속한 보험사기 조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등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도 중요하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고지한 뒤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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