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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자들 22명, '성과급 퇴직금 반영' 소송 제기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05 09:59
수정2026.02.05 10:01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사안과 쟁점이 비슷한 후속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비슷한 상황의 퇴직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중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이니 임금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업 노동자들은 소송 제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은 본격적으로 후속 단체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 참여자 확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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