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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與,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코스피, 6000시대 다가갈까?

SBS Biz 김경화
입력2026.02.05 09:48
수정2026.02.05 13:59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이완수 그레너리투자자문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변호사

코스피 5000 시대를 조기에 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과 같은 채찍만 있고 배임죄 완화와 같은 당근책은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3차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가 이젠 6000 시대로 다가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5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 그레너리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줄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6월 2일)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4일), 신년 기자회견) :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Q.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면서 단숨에 5000을 돌파하고 이후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뜨거워진 만큼 이른바 ‘빚투’ 잔고도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증권사 대출 여력도 바닥이 났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다소 과열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Q.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행 땐,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6000 시대가 앞당겨 질까요?

Q. 그동안 재계에선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에 활용했습니다. 그 밑에 자사주를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는데요. 그런데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자사주를 자본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하는 자체가 문제일까요?

Q. 3차 상법 개정안 통화 땐, 비자발적 자사주 22조  원어치가 강제 소각될 전망인데요. 재계에선 비자발적 자사주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보유한 만큼,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을까요?

Q. 지난해부터 당정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상장사둘이 교환사채, EB 발행 꼼수를 택하기도 했는데요. 그 뒤 당국이 지적하자, 이번엔 임직원 성과보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기업들의 꼼수 아닌 꼼수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효과가 반감될 우려는 없을까요?

Q.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활용해서 ADR을 발행해, 미국에서 상장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최근 사측은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3차 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DAR 상장이 더 큰 주주가치 제고다...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선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이 될까요?

Q.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L자 들어간 주식은 안 사’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아직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 L자가 들어가는 기업, LS가 자회사 상장을 포기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쪼개기 상장이 앞으로 사라질까요?

Q. 여당에서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상속증여세 개편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일 정도로 찬반이 팽팽한 문제인데요.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춰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Q.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규제가 늘어난 만큼 재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임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배임죄, 걸면 걸릴 정도로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이런 지적엔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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