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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생긴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2.04 18:15
수정2026.02.05 10:30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은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를 법원 결정 없이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FIU는 오늘(5일) 금융위원회에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업무보고 과제인 '초국경범죄·자금세탁 근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형주 FIU 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간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탕방지(AML) 제도 운영으로 의심거래보고(STR)·분석정보 제공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STR건수는 지난 2003년 1천744건에서 지난해 약 130만건으로 불어났습니다. 추징액 역시 관세청의 경우 지난 2020년 2천500억원대에서 지난해 2조2천450억원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AML 체계 구축…가상자산 트래블룰 전면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FIU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발행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AML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거래 시 위험기반 대응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발행 시 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내제화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국내 거래소 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룰은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송신 거래소에만 정보 제공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신 거래소를 비롯해 국내거래소 간에도 송·수신인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와 개인지갑·해외거래소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액거래와 관련해서는 위험도와 관련없이 STR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외에도 영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 점검과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5~7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의 높은 자금세탁 위험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내 법령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FIU가 직접 정지
(자료=금융위원회)
FIU는 의심거래계좌를 정지하는 결정을 특금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범죄수익이 의심되는 계좌라도 법원 영장을 거쳐야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FIU는 이를 개선해 마약, 불법도박, 테러자금조달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을 근거로 직접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테러·핵확산 관련자에 한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범위를 국제 범죄조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테러자금금지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FIU의 심사·분석 역량도 강화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마약·스캠·온라인도박 등 초국가범죄를 전담하는 전략분석팀을 상설화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 도구(체이널리시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융사 AML 책임 강화…보고책임자 '임원급'으로 상향
금융회사 내부의 AML 책임 구조도 손질됩니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최고경영진이 직접 AML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현재 자율 참여 방식인 'AML 제도이행평가'는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이나 거부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합니다.

또,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 등을 대상으로 검사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검사 확대 등 AML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AML 제도이행평가 등을 반영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FIU 직권 검사지원근거 마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사·제재는 위험기반 접근을 강화해 고위험 기관에는 엄중 제재를, 경미한 사안에는 시정조치에 동의하면 제재를 갈음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법인 실소유자 DB 구축…변호사·회계사에도 AML 의무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맞춰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합니다.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해 DB를 만들고, 향후 법인·금융회사·수사기관이 열람·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FATF 권고에 따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핵심 AML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범부처 합동대응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FIU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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