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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작은 것부터 팔아야..강남·용산 8월 9일까지 잔금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04 17:23
수정2026.02.04 18:16

[앵커] 

정부가 수차례 고지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됩니다. 

정부가 계약일 기준으로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어떤 집부터 파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최대 30% 포인트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면, 지역에 따라 3~6개월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어떤 집부터 파느냐입니다. 

같은 다주택자라도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핵심지 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부터 먼저 처분하라고 조언합니다. 

[최준호 / 세무법인 택스스퀘어 대표세무사 :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처분하면 세율 구간을 분산할 수 있어 전체 세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 기간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월 9일이 지나면 이 혜택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3 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매도한 뒤 남은 양도차익이 20억 원일 경우, 5월 9일까지는 기본세율만 적용되지만, 3 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이 두 배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세율이 2주 택일 때 20% p, 3주 택일 때 30% p 만큼 더 중과세가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주택자라면 남은 유예 기간 동안 양도차익과 보유 기간을 따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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