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빗썸 현장조사...'유동성 1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2.04 16:47
수정2026.02.04 16:49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3일(현지시간)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7% 이상 하락한 7만2천867달러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빗썸의 광고와 홍보 자료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홍보한 문구의 객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비트가 점유율 1위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광고가 과장·오인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울러 빗썸이 지난해 말 API(자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관해서도 '부당 고객 유인'으로 조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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