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조미료 회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04 16:25
수정2026.02.04 17:41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새우가 사용됐음에도 해당 원재료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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