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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란' 부른 삼성SDS 화재 9년 소송…한화 '인지대 노쇼'로 마침표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2.04 16:24
수정2026.02.04 16:36


약 12년 전 발생한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화재로 진행 중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화재의 소송이 올해 초 삼성화재의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 등 피고인들이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삼성화재의 구상금 청수소송 상고장을 각하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19일 상고를 제기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SDS의 과천 전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속건물 옥상 발전기에서 시작된 불은 본 건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전산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해당 건물의 보험자였던 삼성화재는 삼성SDS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7년 발전기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공사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심 재판부는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 공사에서 연도관 조립, 용접에 불량이 있어 단열기능 약화와 배기가스 누출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공사들의 잘못이 인정된 만큼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삼성SDS가 입은 피해 일부에 대해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삼성화재와 삼성SDS가 같은 삼성그룹이라는 이유로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시공사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2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이 나며 시공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지·송달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고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리 판단없이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법리 판단을 굳이 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 짓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소송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빠른 분쟁 해결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다른 피고들과 고려해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은 삼성화재에 총 18억3천400만원과 추가적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이번 소송 종결로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화재로 이어져 오던 법정 공방도 모두 마무리짓게 됐습니다.

앞서 삼성SDS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상대로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를 넘어선 손해도 배상하라고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 등이 공동으로 283억8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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