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년은 49세…지자체 잇따라 조례 개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04 15:49
수정2026.02.07 09:20
[강화군의회 전경 (강화군 제공=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화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옹진군은 2023년 7월부터 청년 연령을 18∼49세로 규정해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앞으로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지방 소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과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최대 240만원 상당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조례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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