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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1조 스르르…"카드사 수수료 알려라"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2.04 14:48
수정2026.02.04 16:18

[앵커] 

카드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질병으로 대금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들이 지난 9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가입을 한 지 모르거나 수수료가 부과되는 지도 모르는 가입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민후 기자, 카드사들이 수수료로만 1조 원을 벌었다는 거죠? 

[기자] 


 

우리카드를 제외한 전업 카드사 7곳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 이용대금 채무면제·유예서비스, DCDS로 약 1조 49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DCDS는 고객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리는 등 카드값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보험성 상품입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매달 카드 채무액의 0.3~0.5%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가입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상금은 같은 기간 1천649억 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입의 15.7% 수준인데요. 

여기에 손해보험사에 지급한 헤지 비용을 제외하면, 카드사들이 9년간 벌어들인 금액은 약 6천500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에 나섰다고요. 

왜 그런 거죠? 

[기자] 

이 상품은 불완전판매 논란 이후 2016년 8월부터 신규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225만명이던 가입자는 현재도 71만1천명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가입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관리·안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카드사들이 DCDS 가입자에게 매달 계약 유지 여부와 수수료 부담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 같은 안내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상품 가입 사실과 수수료 부담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민원 동향을 보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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