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임신지원금 특약' 배타적사용권 1년 획득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2.04 11:41
수정2026.02.04 11:41
한화손해보험은 지난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한화손보가 처음입니다.
이번 1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임신 지원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 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으로,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화손보는 지난 2024년 '출산지원금' 특약으로 장기손해보험에서 최초 9개월을 부여받은 데 이어 더욱 큰 성과를 추가했습니다.
또, 한화손보는 ▲임신지원금(1년) 뿐만 아니라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불가피한 치료로 완경(폐경)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 특약 2종도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발맞춰 임신·출산·난임 분야에 대한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연령대별 위험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전 연령대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보장영역을 확대해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새롭게 발굴해 여성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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