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지시한 총수도 최대 5년 취업 못한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2.04 11:32
수정2026.02.04 14:07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지시·주도한 임원과 실질 지시자를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가수주로 감사품질을 떨어뜨린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와 영업 제한 등 중징계가 예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회계투명성 제고가 핵심입니다.
우선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 아니라,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상장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시간을 현저히 줄인 경우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선정되며,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감사인 교체와 지정감사가 이뤄집니다. 감사품질 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상장사 감사 금지나 지정감사 배제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적용됩니다.
특히 그간 상장사 평균 감사 투입시간은 지난 2022년 2천458시간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2천348시간으로 3년새 4.5% 줄었습니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직권 지정합니다.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습니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은 지정감사를 통해 더 큰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반면 감사품질 평가에 따라 최대 10%의 감점이 적용되는 등 회계법인 간 점수 격차는 확대됩니다.
아울러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내부 견제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른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게 됩니다. 회계법인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 내역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외부감사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 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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