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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20년 넘으면 세액 50%감면…은행들 약관 줄줄이 손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04 11:24
수정2026.02.04 12:56

[앵커] 

정부는 지난해 퇴직연금을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기로 선택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혜택이 실제 은행들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은행들이 속속 관련 개정을 손보고 있죠? 

[기자] 

국민은행은 오늘(4일)부터 개정된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이 시행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퇴직소득을 일시 수령이 아닌 연금계좌를 통해 받으면 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이연퇴직소득 제도에 변화가 있어서인데요. 

지난해,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수령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가 세법 개정에 따라 표준약관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당행의 설정약관을 개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해당 약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약관은 이제 고쳤지만 적용은 1월 1일자로 되고 있다는 건데, 자세한 정책 변화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수령연차 구분이 세분화됐고, 세액 감면 비율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세액의 70%, 10년을 초과하면 세액의 60%를 적용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새로 생겨 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령자는 세액의 50%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제도 도입 시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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