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5천~2만원 추가 지급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04 11:24
수정2026.02.04 11:32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매월 5천~2만원의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존 월 10만원에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2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이 더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매월 1만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해집니다.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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