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7천을 어디서…거리 나앉을 판"…젊은아빠 국가 상대로 소송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2.04 10:38
수정2026.02.04 13:39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 집을 장만하려던 젊은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A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가 18억 6000만원 중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했지만, 잔금이 문제였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오는 26일까지 잔금 3억 7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받았던 중도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6·27 규제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A 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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