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에 이어 인기협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2.04 10:28
수정2026.02.04 10:31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오늘(4일) 반대 성명서를 통해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이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해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할 것,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 협회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세계에 유래가 없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가상자산 대형 거래소의 기업 가치가 수조원대에 달해, 지분을 단기간에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 국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사용처가 디지털자산 거래인 점을 고려했을 때 거래소를 배제하는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에 치명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어제(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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