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외 지방 점포 폐쇄' 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확대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2.04 10:13
수정2026.02.04 10:34
금융당국이 광역시 이외 지방에 있는 점포를 폐쇄하는 은행은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은행들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유인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점포 폐쇄 절차 적용의 예외였던 '1km 내 점포 간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실시, 지역 의견 청취, 폐쇄 점포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등 절차를 준수해서 결정되도록 개선됩니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며, 고객의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다면, 해당 지역의 점포 폐쇄는 금융접근성 저해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하기로 객관적 요건도 신설합니다.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접근성 영향도가 높은 경우, 소규모 점포를 유지하거나 공동 점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영향도가 중간인 경우, 우체국 또는 농협 수협 축협 조합 또는 타 은행 창구와 제휴하도록 하거나, 이동 점포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향도가 낮은 경우에만 무인자동화기기(ATM 등)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의 점포 폐쇄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고도화 합니다.
앞서 비공개돼 온 사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의 대체 수단이 어디에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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