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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자문의 선정…'의료자문' 중립성 높인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2.04 08:27
수정2026.02.04 11:00

[의료자문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됐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하여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 마련합니다.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의 의료자문단을 구성합니다. 의료자문 대상은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 건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 확대합니다.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재실시합니다. 비용은 보험사 전액 비용 부담합니다.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의사협회에 자문 의뢰합니다. 이후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하고 자문결과를 보험회사에 회신합니다.

양 기관은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및 공동 홍보활동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소비자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줄어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세부 실행방안을 올해 1분기 내 확정하고, 뇌·심혈관, 오는 2, 3분기에는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4분기에는 제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늘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의료자문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협약에 따른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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