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면 매달 30만원 준다"…만족도 1위 정책 펼치는 '이곳'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2.04 07:58
수정2026.02.04 07:59
손주를 부모 대신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서울시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99.2%,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 삼촌 등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며,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아(총 3만7268명) 7명 중 1명이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친조모, 외조모)가 8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에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umppa. 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영아 가정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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