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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월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2.04 05:49
수정2026.02.04 06:43

[앵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는 방침에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도에 여유 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신채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이날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잔금을 치르기 위해 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에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잔금과 등기만 3개월 안에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고요.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지역에선 계약 후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면서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세금 부담이 최대 2.7배 늘어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제(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과 규정이 시행된 2021년 전후를 보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천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1천 건, 2021년 11만 5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임 청장은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 제도를 개편한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중대 위반 행위에 과징금 하한선을 도입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담합 행위의 중대성이 중간 혹은 심각 수준인 경우 과징금의 하한을 정하도록 시행령 또는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소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현재 매출액의 20%인 과징금 상한을 30%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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