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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퇴직금 1억2천만원 미지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04 05:06
수정2026.02.04 05:20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퇴직금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2023년 5월이지만, 특검팀은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에는 쿠팡의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기소하며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런 조건을 충족해도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가 건설업 근로자 등 기존의 일반적인 일용직 노동자와 달리,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계속적·종속적으로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근 일용직 노동자'인 만큼 퇴직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플랫폼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본 사건은 쿠팡CFS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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