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개정안 '찬성'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2.03 17:35
수정2026.02.03 17:3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한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정부가 작년 말 입법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기준금리와 시장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동이율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장협은 "시장금리 변동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제유물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면서 "현대의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60년이 넘은 경제유물을 방치하면서 2020년 이후 시장금리에 비해 상사 이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이율과 시장금리 간 괴리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이익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다면 채권자 입장에선 채무이행보다 지연손해금 발생을 선호하게 되고, 반대로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낮다면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지체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장협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제도 악용 소지가 줄면서 기업재편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면서 "이미 주요국은 변동이율제를 운용 중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장협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FRB)가 공표하는 미국 1년물 국채수익률에 법정이율이 연동되도록 규정하며,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와 금융기관 금리 수준을 반영해 반기마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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