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시행"…잔금은 최대 반년까지 허용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03 17:30
수정2026.02.03 18:1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중과 적용 판단 기준을 잔금일에서 계약일로 하고 남은 석 달 안에 주택을 팔고 잔금까지 내긴 빠듯하니, 그 기한을 경우에 따라 6개월까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기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주식과 비교해 비생산적이란 점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자산이 집값에,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다만 당장 집을 처분하기엔 빠듯한 다주택자가 있을 테니 잔금일 대신 계약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잔금과 등기 기한을 늘려주는데요.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엔 3개월까지,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된 곳들은 6개월까지 기한을 둡니다.
[앵커]
정책을 밀어붙이겠단 강경한 의지도 내비쳤어요?
[기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아마'라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며 치밀하게 준비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다만, 팔려는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잔금 기한을 늘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정한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규칙과 어긋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정부는 이에 제도 간 충돌로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토허제 그 기준도 함께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중과 적용 판단 기준을 잔금일에서 계약일로 하고 남은 석 달 안에 주택을 팔고 잔금까지 내긴 빠듯하니, 그 기한을 경우에 따라 6개월까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기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주식과 비교해 비생산적이란 점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자산이 집값에,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다만 당장 집을 처분하기엔 빠듯한 다주택자가 있을 테니 잔금일 대신 계약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잔금과 등기 기한을 늘려주는데요.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엔 3개월까지,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된 곳들은 6개월까지 기한을 둡니다.
[앵커]
정책을 밀어붙이겠단 강경한 의지도 내비쳤어요?
[기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아마'라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며 치밀하게 준비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다만, 팔려는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잔금 기한을 늘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정한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규칙과 어긋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정부는 이에 제도 간 충돌로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토허제 그 기준도 함께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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