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시도로 주가 조작혐의'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실형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2.03 17:27
수정2026.02.03 17:32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에디슨모터스 제공=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 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이 같은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에디슨EV는 상장폐지 됐고, 투자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주식 매매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고령인 데다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한 남성이 일어나 "강영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13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주주들 피, 땀, 눈물로 만든 돈"이라고 소리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1년 4월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업체들이 인수 의향을 밝혔습니다. 에디슨모터스는 같은 해 10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함에 따라 2022년 3월 합병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고 이후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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