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규정…주병기 "'가격재결정'도 적극 활용"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2.03 17:02
수정2026.02.03 17:1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당 공동행위(담합) 관련 과징금 한도 상향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하향 한도 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격재결정' 명령 활용도 적극 늘릴 계획입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때는 하한까지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 또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한을 높여도 실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한만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공정위 권한만 커져 소위 전관예우를 만들기 쉬워진다"면서 "제도를 설계할 땐 언제나 악용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담합이 오래 이어졌거나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설탕과 밀가루 등 가격 담합 사건 마무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주 위원장은 "설탕 사건 공정위 심의는 2월11일 예정돼 있다"며 "밀가루 사건은 3월초쯤 공정위 조사가 완료된 뒤 심의는 그로부터 2~3개월 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일부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문제에 대해 "자체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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