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경고 그림·문구 표기…모든 담배에 동일 규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03 15:30
수정2026.02.03 15:33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똑같이 규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입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욉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습닏. 담배 자동판매기는 ▲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 소매점 내부 ▲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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