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 공백기 틈타 GA '꼼수' 확산…금감원 '제동'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2.03 14:55
수정2026.02.03 15:23
판매수수료 개편 시행을 앞둔 '제도 공백기'를 틈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각종 인센티브 요구와 출혈 경쟁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선제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늘(3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최근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GA와 보험사 간 인센티브 논란이 잇따르자 문제로 거론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경영진 면담과 구두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에 앞서 제도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탈법·우회 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당국의 지도 사항과 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이처럼 선제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대형 GA를 중심으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성격의 인센티브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확대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법적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제도 공백기'를 활용해 우회적 보상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최근 설계사 500명 이상의 일부 대형 GA들은 보험사들에 25회차(3차년도) 판매 인센티브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존 분급 구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회차에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해 달라는 취지인데, 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사실상의 추가 수수료 요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설계사 유치 경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GA를 중심으로 인력 유지를 위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일부 GA는 고액의 정착 지원금을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판매수수료 분급으로 초기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자, 현금성 지원을 통해 설계사 이탈을 막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례들이 제도 공백기를 이용한 '꼼수'로 확산될 경우 향후 제도 안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명확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제재에 앞서 구두 행정지도와 경영진 면담을 통해 우회 영업에 대한 지도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우회 행태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경우 검사국 차원의 추가 면담이나 감독 조치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판매수수료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 없이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1200% 룰'은 7월 도입되며, 분급 기간 확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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