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취소했는데 수수료 10%?…설 연휴 항공권·택배 주의보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2.03 14:45
수정2026.02.03 15:34
[앵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택배와 항공권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배송 사고나 취소 위약금 등의 피해 예방법 최나리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A 씨는 올초 220만 원을 주고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한 뒤 곧바로 취소했지만 수수료로 무려 결제액의 10%인 23만 원을 떼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천586건인데요.
이 가운데 A 씨와 같은 항공권 피해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 항공권 구입 취소 시에 부과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접수되는 민원이 가장 많았고,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관련된 피해 수하물 파손과 관련된 피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권은 항공사나 여행사마다 취소·환불 수수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에 여행지 천재지변 등 안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 다음으로 분쟁이 많은 '택배와 건강식품'이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택배는 명절 배송 지연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고,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무료체험 상술과 환불 거부 피해도 빈번한데 물품 수령일 기준 온라인, 홈쇼핑 판매는 7일, 화나 매장 판매는 14일 법정기한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택배와 항공권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배송 사고나 취소 위약금 등의 피해 예방법 최나리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A 씨는 올초 220만 원을 주고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한 뒤 곧바로 취소했지만 수수료로 무려 결제액의 10%인 23만 원을 떼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천586건인데요.
이 가운데 A 씨와 같은 항공권 피해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 항공권 구입 취소 시에 부과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접수되는 민원이 가장 많았고,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관련된 피해 수하물 파손과 관련된 피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권은 항공사나 여행사마다 취소·환불 수수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에 여행지 천재지변 등 안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 다음으로 분쟁이 많은 '택배와 건강식품'이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택배는 명절 배송 지연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고,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무료체험 상술과 환불 거부 피해도 빈번한데 물품 수령일 기준 온라인, 홈쇼핑 판매는 7일, 화나 매장 판매는 14일 법정기한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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