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렌터카 필수 아냐…피해자도 비용 부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03 14:45
수정2026.02.03 15:34
[앵커]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관련 업체가 렌터카 이용이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는데요.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물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사고시 렌터카는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일부 사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렌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를 자주 몰지 않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을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하나요?
[기자]
금감원은 사고 즉시 렌터카 이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피해자의 과실여부,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렌터카나 견인차량 비용을 보상 못 받고 일부나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구조물 충격 등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도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합니다.
실제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로 사고처리를 한 경우에도 렌트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고, 불확실하면 보험사 문의 후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관련 업체가 렌터카 이용이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는데요.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물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사고시 렌터카는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일부 사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렌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를 자주 몰지 않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을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하나요?
[기자]
금감원은 사고 즉시 렌터카 이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피해자의 과실여부,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렌터카나 견인차량 비용을 보상 못 받고 일부나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구조물 충격 등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도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합니다.
실제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로 사고처리를 한 경우에도 렌트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고, 불확실하면 보험사 문의 후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 사상 첫 '연봉 50% 초과' 성과급 검토…"메모리만 특혜" 반발
- 2.방산 대박 또 터졌다…강훈식 "노르웨이와 1.3조 천무 계약"
- 3.12평 아파트 한 채가 18억?…누가 살까 했더니 '반전'
- 4.금 10%·은 30% 폭락…이 참에 살까? 말까?
- 5."선물로 드린 가습기 쓰지 마세요"…스타벅스 무슨 일?
- 6.국제금값, 온스당 5500달러 돌파 후 반락…은값도 하락
- 7.[단독] '현대차 로봇 파장'에 정부 등판…이달 경사노위서 국가적 논의 시작
- 8.'7200원→5만원' 폭등…오픈런에 난리난 디저트 뭐길래
- 9.86만 닉스에 소환된 '전원버핏'…얼마나 벌었나?
- 10."돈 좀 쓰고 왔어"…성과급 1억 SK하이닉스직원 글에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