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렌터카 필수 아냐…피해자도 비용 부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03 14:45
수정2026.02.03 15:34
[앵커]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관련 업체가 렌터카 이용이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는데요.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물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사고시 렌터카는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일부 사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렌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를 자주 몰지 않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을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하나요?
[기자]
금감원은 사고 즉시 렌터카 이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피해자의 과실여부,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렌터카나 견인차량 비용을 보상 못 받고 일부나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구조물 충격 등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도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합니다.
실제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로 사고처리를 한 경우에도 렌트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고, 불확실하면 보험사 문의 후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관련 업체가 렌터카 이용이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는데요.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물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사고시 렌터카는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일부 사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렌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를 자주 몰지 않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을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하나요?
[기자]
금감원은 사고 즉시 렌터카 이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피해자의 과실여부,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렌터카나 견인차량 비용을 보상 못 받고 일부나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구조물 충격 등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도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합니다.
실제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로 사고처리를 한 경우에도 렌트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고, 불확실하면 보험사 문의 후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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