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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고수 동학개미 되어볼까…'비과세' 자가진단 해보세요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2.03 14:45
수정2026.02.03 15:34

[앵커] 

지난해 하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나 비상장 주식 투자자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이 다음 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받습니다. 

윤지혜 기자, 먼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입니다.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따라 각각 다르고 1%, 2%, 4%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한다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내일(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10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인하면 되고요. 

특히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앵커] 

비과세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기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모든 창업기업 등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건 아닌데요.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에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신설돼 납세자가 직접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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