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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중과유예 종료…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조정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2.03 14:33
수정2026.02.03 16:45


정부가 예고대로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합니다. 다만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건에 한해, 지역별로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관련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를 두고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연장 하겠지'라고 믿게 만든 정부의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을 한 것은 인정해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것은 3개월, 8월 9일까지. 작년에 새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 11월 9일까지 6개월"이라며 "잔금이나 환급내역 등기를 내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겠다"며 구 부총리의 설명에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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