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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일 본회의 최소 2개 개혁법 처리"…상법·사법개혁법 유력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03 13:53
수정2026.02.04 06:04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현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이며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12일에 앞서 5일 본회의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개혁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에는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 중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12일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에 개혁법안은 설(17일) 연휴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설 이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9일 입법 공청회를 한 뒤 10∼11일 법안소위를 열어 12일 상임위 의결 일정을 잡고 있다"며 "행안위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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