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신고 3월3일까지…비과세 해당돼도 신고해야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2.03 11:38
수정2026.02.03 14:31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에 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장외거래를 한 소액주주, 그리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의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종목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오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2월 4일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앱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모바일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60세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2월 10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 종목을 양도한 경우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세액 계산 흐름에 맞춰 화면 구성이 재배치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창업·벤처기업 출자 주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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