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좀비 담배' 에토미데이트 반입 막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03 11:13
수정2026.02.03 11:14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오늘(3일)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를 섞은 신종 마약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정식 수입 허가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수입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됩니다.
그러나 최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가 이른바 '좀비 담배'라는 이름으로 강남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면서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적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라오스발 특송 화물에서 아로마 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 12.9㎏을 적발했고, 작년 12월에는 태국발 항공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 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검찰·외교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와 마약성 의약품 과다 처방 정보 등을 제공받아 태국·인도 등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합니다.
또 첨단 검색 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추가하고 전용 간이 키트를 도입해 현장 적발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관련 물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범성 판별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SNS와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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