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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난립 막는다…대표 이력·자본금 대출 여부도 '현미경'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2.03 11:08
수정2026.02.03 11:21

[금융당국 사모펀드 사태 은행권 제재 (PG)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무한책임사원(GP) 설립 시 자본금의 대출 여부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이력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현미경 검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등록 후 사후보고만 하는 현행 방식에서 부실한 사모펀드(PEF)가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GP는 자본금 1억원과 투자운용인력 2인만 확보하면 설립 후 2주 이내에 사후 보고하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턱이 낮다 보니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설립자의 검증 없이 GP 설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GP 설립 시 자본금 1억원을 온전히 출자자의 현금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본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 등 채무가 포함되는 것을 막아 최소한의 책임 경영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에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가능 사유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GP 설립자와 대표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후 보고 체계인 탓에 경영진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걸러낼 장치가 전무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된다면 GP 등록 전 단계에서 금융·경제 관련 전과 조회 등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업계의 막연한 평판보다는 법적인 결격 사유나 금융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사전적으로 확인해 부적격 GP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신규 진입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등록된 GP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을 통해 기존 GP들이 강화된 자본금 요건과 인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여당과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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