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담도 담배…광고규제·금연구역 적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03 11:06
수정2026.02.03 12:00
오는 4월 24일부터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담배 제품 또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4일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됩니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광고·건강경고·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금연구역에서도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게재,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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