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끊겼는데 건보료 왜 이리 비싸"…건보공단 보험료 뜯어고친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2.03 10:32
수정2026.02.03 13:3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등급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로 인해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입니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입니다.
건보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재산에 비례해 정확하게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낮은 등급에 속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시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소득 발생-부과 시차 대폭 단축…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 검토
돈을 번 시점과 보험료가 청구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차'도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까지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과거에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부과 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분리과세 등 특정 기준으로 인해 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한시적이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공단은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안도 완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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