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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1만8천개 품목 공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2.03 10:23
수정2026.02.03 10: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8천600개 품목을 공고했습니다.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5천799개 품목, 캡슐제 2천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입니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 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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