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는 산업성장 훼손"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2.03 10:16
수정2026.02.03 10:17
핀테크업계가 오늘(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 본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핀산협은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재산권 침해, 소급 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핀산협은 "디지털 수용성이 높고,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 속에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은 기존 금융시장과 깊이 결합됐고 과거 카드사·정산망·가맹점 계약을 중심으로 구성되던 지급결제 구조는 이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재구성됐다고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해외 거래소·글로벌 디지털자산과의 관문이고 실물경제와 연결고리이며,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핀산협은 이에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을 꼽았습니다.
핀산협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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