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03 08:19
수정2026.02.03 15:07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입니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입니다.
건보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재산에 비례해 정확하게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낮은 등급에 속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시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돈을 번 시점과 보험료가 청구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차'도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까지 시차가 발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과거에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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