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오젬픽' 건강보험 적용…약값 부담 확 줄어든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02 16:25
수정2026.02.02 17:31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노보노디스크의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지난 1일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월 30만~40만원 수준의 약값 부담이 급여 적용으로 2~4만원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오젬픽은 메트포르민과 설폰요소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했음에도 당화혈색소(HbA1c) 7% 이상인 환자 가운데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이거나 기저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에서 급여가 인정됩니다.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오젬픽+메트포르민' 2종 병용요법에도 급여가 인정됩니다.
기저 인슐린(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을 2~4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HbA1c 7% 이상이거나 오젬픽과 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병용 투여에도 HbA1c 7% 이상인 경우,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또한 급여가 적용됩니다.
최초 투여 시 약제 투여 과거력과 HbA1c·BMI 등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유지 투여 시에는 3개월마다 HbA1c를 평가해야 합니다. 1회 처방 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 증이 필요한 첫 3개월 동안 최대 4~6주분까지 인정되며, 이후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 인정됩니다.
복지부는 기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오젬픽으로 전환하는 경우 "GLP-1 수용체 작용제 최초 투여시 환자 상태가 현행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약제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 투여 시 의료진이 용량 증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초기 증량 단계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처방부터 최대 3개월분까지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2형 당뇨병 치료가 심혈관계·만성 신장 질환 등 동반 질환에 따른 합병증 위험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급여 적용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 노보 노디스크 대표는 "노보는 지난 100년 동안 환자 중심의 통합 솔루션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속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2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할 수 있는 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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